※ 질식소화포 비교표 파일 별도 요청 ※
■ 국내에 유통되는 질식소화포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무기섬유로 만든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경우
•둘째, 무기섬유로 만든 원단을 수입해서 국내 봉제하여 국산제품으로 유통하는 경우
•셋째, 천연섬유 기반의 내화 원사를 직접 연구 개발 제직, 가공, 코팅, 봉제에 이르는 전 공정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 소방서•아파트•건물•기업•관공서 소방 담당자님은 아래의 질식소화포 비교를 보시고 선택 시 소재 / 표면 코팅제가 무엇인지 확인 하십시요.
관련 규격서, 시험성적서, MSDS 등을 받아보시고 환경유해물질, 인체유해성을 검토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무기 섬유란? [ inorganic fiber , 無機纖維 ]
인공적으로 무기질을 원료로 한 인조 섬유로서, 석면이 예로부터 사용되었으나 발암성이 지적되어 최근에는 사용이 제한되었다.
금속 섬유, 탄소 섬유, 규산염 섬유(암석 섬유, 실리카 섬유, 유리 섬유, 석영 섬유, 세라믹 섬유) 등이 있다. <지식 백과> <화학 용어 사전>
※ 2022. 2. 8.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아파트 전기차충전소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폭발 사고
1) 전기차 화재 시 전조증상으로 성질이 다른 가연성off가스 발생
2) 차량 주변 바닥에 가연성 가스 축적
3) 밀도가 높아지며 연소점을 향해 달려감
4) 미연소된 가연성off가스가 바닥에 깔려 밀도가 팽배
5) 점화원(스파크) 발생으로 순간적인 폭발성 발화가 발생
■ 구획된 주차장 외벽 내 바닥에 상당 시간 동안 가연성 가스 밀도가 높아졌고
필요한 점화에너지가 낮은 상황에서 계속 축적만 되는 상황이었으나
배터리팩에서 단락 등 불상의 이유로 점화원(불꽃, 스파크)이 발생
쌓여있던 가연성가스에 착화를 일으켜 폭발한 것으로
전형적인 공사현장 '정전기 착화에 의한 분진 화재폭발사고' 유형과 동일
■ Q: 지하주차장처럼 환기가 되질 않는 구획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팩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상황이다.
자위소방대에서 섣불리 무기섬유계열 질식소화포를 전개한다면?
A: 예견된 참사:
무기섬유계열 질식소화포를 차량 위로 덮을때 마찰에 의한 높은 대전압(정전기)이 발생되어 가연성 가스에 착화를 일으켜 주변이 화염(불바다)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반도체 생산공장, 데이터센터, 클린룸, GMP시설 등에서는 작업자의 근무복 대전압 발생 합격 기준치가 50V 이하이며,
무기섬유(실리카포, 유리섬유)계열 방화스크린 작동 시 정전기 발생이 심각하여 설치 불가
따라서,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방화스크린, 질식소화포 등 마찰대전압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
※ 참고: 유리(SiO2:산화규소)섬유(glass fiver)
비결정성 구조로 구성단위는 SiO4(규산사면체)이며 3차원 망상구조
규소 산화물(SiO2)이 초고순도가 되면 실리카가 된다.
산화규소를 고온으로 가열 후 염산으로 불순물을 씻는 산처리 과정을 반복진행하며 냉각시켜 고순도 실리카를 얻는다.
※ 실리카: SIO2 순도 70% 이상의 glass fiver를 차별하기 위해 부르는 관용명
※ 하이실리카: SIO2 순도 94% 이상의 고순도 실리카(SILICA)를 순도가 낮은 실리카와 차별하기 위해 부르는 관용명
※ 실리카포: 실리카섬유로 제직하거나 유리섬유원단을 산처리하여 산화규소 순도를 높인 원단을 통칭
이미 무기섬유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분진에 의한 ※진폐증(규폐증)이 나오면 산업재해 보상처리가 이뤄집니다.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7호).
무기섬유는 내열성이 매우 크고 보온성, 방음성이 우수하며 치수 안정성이 높아 특수한 기능이 요구되는 건축 내장재, 전기절연체, 자동차 방열 제품, 건설 현장에서 용접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기섬유 계열은 석면대체 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호흡기 유해, 피부알레르기)이며 건설현장에 내화 구조로 매립되거나 용접포로 사용되므로 질식소화포로 사용되기에는 애초에 용도가 다릅니다.
무기섬유인 실리카, 유리섬유, 석영섬유는 내화도는 높지만 주성분인 산화규소 분진에 의한 반복노출 시 ※규폐증, 면역질환, 신장질환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이 있습니다. 또한, 날카롭게 파단된 무기섬유는 피부 알레르기 문제를 일으키며 폐조직을 손상 시킵니다.
실리카(산화규소)는 영하의 온도와 장시간 접혀있는 물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갈라지고 터짐
터지고 갈라졌을때 질식소화 효과 없음 지자체 신고 후 [지정폐기물 처리]
무기섬유(하이실리카, 유리섬유, 석영섬유)의 단점인 분진과 갈라짐을 억제하기 위해 무기(실리콘, 우레탄, PVC, 세라믹)코팅한 제품들은 코팅액이 불에 닿으면 유해성분이 열분해로 인해 독성가스를 방출합니다.
우레탄, PVC가 밀가루라면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MF(디메틸포름아미드)입니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일반적으로 DMF(Dimethylformamide: 디메틸푸란 또는 디메틸푸마레이트 Dimethylfumarate)로 약칭되며, 포름산아미드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극성 유기용매 중 하나입니다.
물, 에탄올, 클로로포름, 에틸에테르 등 대부분의 유기 액체와 섞일 수 있어 분석화학용매, 유기합성용매, 농약, 의약 첨가제로 쓰입니다.
※ 우레탄 수지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독성간염 진단 내용
근로자는 우레탄 수지 제조작업을 하던 중 역학조사에서 작업 중 노출된 DMF에 의해 2007년 독성간염이 발생되었다고 진단 산업재해 처리가 되었습니다.
DMF는 우리 몸에 신경독성이나 간독성, 소화기계독성 및 피부독성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건강한 40대 남성이 환기가 불량한 밀폐공간에서 DMF를 사용해 하루 작업한 후에 황달, 급성간염이 보고되기도 했으며, 고용량을 섭취한 경우 간독성 및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DMF를 다루는 작업장 내에서의 중독에 의한 독성간염, 전격성간염 등으로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용 우레탄코팅이 된 무기섬유 질식소화포가 800℃ 이상 치솟는 전기차화재에 유독가스 차단이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분해에 의한 DMF 독성가스 누출이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불산)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알고나서도 유통 판매 하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을 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말아야합니다.
분진을 막기 위해 어떤 코팅제를 쓰느냐에 따라 갈라짐의 정도와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무기섬유의 (영하의 온도에서 쉽게 갈라지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영상의 온도에 보관해야 할뿐더러 어떠한 충격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유리판, 돌판을 접어서 보관할 수 없듯이 무기섬유로 만든 질식소화포 54제곱미터를 0.5세제곱미터도 안되는 가방에 접고 접고 또 접어서 이상 없이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사용상/보관상의 문제로 파손되었을때 깨어진 유리병을 이상없이 복원할 수 없듯이 무기섬유 계열은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실리카포는 건설현장이나 반도체공장에 사용되는 내화도가 높은 용접포입니다.
특히나 실리카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여 국내 유통되는 실리카포는 100%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수입품입니다.
수입한 실리카원단을 국내서 봉제만 진행하여 소방관들에게 인체에 유해한 무기섬유 분진을 뒤집어 씌우며 국산 질식소화포로 유통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기섬유 분진을 막기위해 무기코팅(우레탄코팅, 실리콘코팅 등)한 제품은 열과 접촉 시 독성가스 마저 방출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가정용/ 캠핑용/ 업소용으로 판매되는 무기섬유+무기코팅 처리된 소방포/소방담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정작용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드케이가 강화천연섬유(재료)와 불연 수성유기코팅(표면코팅)을 지속해서 연구개발하는 이유입니다.
※ 가드케이 Astro Solution 이란?
가드케이가 수많은 테스트와 실패를 반복하며 개발 완성한 세계최초 친환경 불연 수성유기코팅제
※ 방염스프레이로 곧 출시 (소방복 불연코팅, 목재 방염코팅 등 사용)